17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리 마석가구공단에서 공단 제조업체 직원들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체포해 호송 중이던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가로막고 9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근로자 석방을 조건으로 대치를 풀었다.
공단 직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 직원 13명이 공단 내 기숙사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1명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25인승 버스 2대로 연행하려 하자 화물차와 승합차 등으로 길을 막았다.
제조업체 업주들은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의 석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포소식이 알려지자 대치 현장에는 오후 9시 45분께 공단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모여 석방을 요구했고 체포된 근로자들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대치하는 동안 호송버스에서 대기했다.
출입국관리소, 업체 대표, 남양주 샬롬의집 이종우 주임신부 등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 위조 등 불법행위와 임금체불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특별한 불법행위가 없을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업주에게 인계한 뒤 자진출국을 유도한다는데 합의하고 오후 9시45분께 대치를 풀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체포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단 서울출입국관리소로 연행했다.
가구 제조업체 사장 유모(47)씨는 “아무 대책도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하면 공단 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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