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의 퇴임식 후 검찰은 집단반발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며칠간의 격앙된 분위기에서 차츰 ‘집단 반발은 검찰조직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는 모습이다. 일부 강경한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대검의 한 연구관은 17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언론과 정치권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하는 듯하다”며 “검사를 무례한 집단으로 싸잡아 욕하면서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고 싶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검사가 경찰한테 지휘를 내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와는 워낙 생각의 차이가 커 일선 검사들은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사들은 부서별로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눴지만 평검사회의 소집 등 조직적 대응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C검사는 “총장이 ‘수용과 사퇴’라는 묘수를 낸 것은 검찰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정에서였다 ”며 “여기서 평검사들이 움직이면 총장 사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말했다.
같은 지검 K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파문 때 평검사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던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장관과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뿌리깊어 후임 총장 임명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강공책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잠재된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용주(37ㆍ사시 34회) 검사는 16일 밤 늦게 천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당수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머잖아 장관님에 대하여도 ‘용퇴’하시라는 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퇴진을 촉구했다.
대전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 2항엔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강금실 장관 때 신설한 이 조항은 검찰 수사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청와대가 이를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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