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ㆍ2종 수급자 가운데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1만6,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해당자는 올해 1월부터 진료를 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갖고 시ㆍ군ㆍ구 보건소를 찾아 의료비 신청을 하면 된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3만여명으로 대부분 빈곤층이며, 1종은 근로 무능력자들이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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