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남학생에게는 출석부 앞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부여하는 교육현장의 성차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7일 성모(34ㆍ여)씨가 “대전 D초등학교의 출석번호가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41번부터로 정해진 것은 부당하다”며 7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출석부에서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유발할 뿐 아니라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부 번호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D초등학교는 인권위 조사에서 “출석번호의 성별 구분은 남녀 구별관리 등 학생 관리상의 편리함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름의 가나다순이나 생년월일순 등 기타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석번호 부여방식은 교장의 고유권한으로 학교마다 달라 일단 진정이 접수된 학교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를 내렸다”며 “교육현장 전반에서 성 차별적 관행이 사라지도록 앞으로 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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