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분식회계한 재무재표 등을 바탕으로 옛 대우자동차에 40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를 돌려받지 못해 304여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은행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당시 대우차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 임원진 5명은 원고에게 11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우차의 재무상태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만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돈을 대출해줘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피고들은 주장하지만, 원고가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출해준 만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대우차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무모하게 대출을 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304여억원의 손해액 가운데 피고인들의 책임을 60%인 182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김 전 회장 등에게 115억원만을 청구해 이에 해당하는 돈만을 돌려받게 됐다.
김 전 회장 등은 외환위기로 대우차의 경영이 악화되자 97년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분식회계한 뒤 98년 우리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2000년 400억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95여억원에 양도한 후 2002년 차액 304여억원을 손해봤다며 손해액의 일부인 11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은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 등이 304억원의 20%인 60여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항소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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