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김종빈 검찰총장 사표 수리를 발표하면서 매우 강한 톤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론을 역설했다. 검찰이 과거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 아래 검찰 개혁의 칼을 꺼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과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과 후유증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경고가 아니라 당부”라고 한 자락을 깔았지만 이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언급은 경고 이상의 메시지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특히 문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을 부적절한 처신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최근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런 언급의 저변에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 검찰의 반발을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판단, 검찰의 과거 행태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이 짙게 깔려있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시대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언급이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검찰이 시대정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과거처럼 공안사건이면 무조건 구속하는 관행, 검찰 출신 선배가 아닌 변호사 출신의 천정배 법무장관을 거부하는 순혈주의 등을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행태로 지적했다.
그리고 결론으로 시대정신의 해석이 충돌할 때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검찰을 위한 검찰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과 제도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는 논리였다.
청와대는 민주적 통제론, 검찰 개혁론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의 과거 권력남용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한 거듭된 무죄 판결, 송두율 교수의 간첩혐의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그 예였다. 검찰의 독립이 검찰권의 남용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와대의 강한 자세는 검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가 마련한 공판 중심주의의 강화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 검ㆍ경 수사권 문제 해법으로 단순한 민생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여지가 더 커졌다.
검찰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충원,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강공은 검찰 내부와 야당으로부터 강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더욱이 강정구 교수의 논리에 많은 국민이 비판을 하는 상황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검찰 개혁론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현 국면에서의 어정쩡한 봉합은 자칫 권력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또 권력기관인 검찰의 과오를 개혁하겠다는 명분론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적 판단 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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