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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新개인연금 - 노후보장+稅테크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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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新개인연금 - 노후보장+稅테크 '일석이조'

입력
200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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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의 연봉은 4,000만원 정도. 배우자는 사업소득자이고 자녀는 2명이다. 명색이 맞벌이이지만, 이것저것 월급에서 떼고 생활비 교육비 대출상환금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미래다. 국민연금 말고는 노후를 대비해 놓은 것도 없다. 얼마 전 알뜰하게 아낀 돈을 들고 적금을 들기 위해 은행에 갔더니 비과세 상품이 없을 뿐더러, 금리도 낮았다. 그렇다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자니 영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신(新)개인연금’이라는 금융상품 관련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다.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는 100% 공제되고 노후 대비도 된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월 20만원 정도를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연간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보자.

A씨의 과표는 1,000만~4,000만원에 해당한다.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연 240만원을 납입할 경우 18.7% 과세로 계산한다면 44만8,8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같은 금액을 연 3.5%의 정기적금에 불입했을 경우 세금을 떼고 받는 이자는 3만8,493원이 전부다. 신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이 은행 적금이자보다 무려 11배나 된다. 역으로 계산하자면, 20만원짜리 신개인연금의 세제효과는 월 220만원짜리 적금을 부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맞먹는 셈이다.

‘세(稅)테크’도 중요한 재테크다. 요즘처럼 이자율이 낮은 시기엔 더더욱 그렇다. 이 점에서 노후대비에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는 신개인연금 상품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노후 대비가 주목적이라면 적립액을 늘려 보는 것도 괜찮다. 정년이 보장돼 있는 직종이라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길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 들어 각 금융기관에서는 상품 변경을 통해 월 납입액은 고정적이지만, 추가 납입을 통해 연말까지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같은 혜택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소득자에게도 동일하다.

다만,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납입방법이나 연금 수령방법, 자동이체할인, 단체할인 등 상품특징이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상황이나 재정상태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신개인연금은 장기 상품이고 세제혜택이 많은 반면, 중도해지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부터 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보험 연금 등을 차곡차곡 챙기고 준비하자. 많이 꼼꼼히 준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도움말=김종우 kjw0510@yeskfg.co

정리=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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