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한 가수 이승철이 객석으로 던진 물병에 맞아 다친 관객 김모(29)씨에 의해 상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눈 주위에 20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은 김씨는 “사고 후 이승철이나 공연기획사 측이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결혼을 앞둔 데다 성형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인데도 보험사가 치료비 외에 고작 보상금 20만원을 제시하는 등 농락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의 소속사 루이엔터테인먼트는 “이미 김씨에게 사과했고 보험금 외에 이승철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 일로 해당 공연 라이브음반 발매일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김대성 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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