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동남아와 유럽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북한에 공동 방역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1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독감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조류독감방역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총리가 맡고 의사, 수의학자 등 민간 전문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겨울철 철새 도래기를 맞아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했고, 과거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21개 시ㆍ군은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 이들 지역의 닭과 오리는 하루 2차례씩 정밀 관찰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말 개성에서 열리는 11차 남북 경제협력추진협의회 회담을 통해 북측에 공동 방역체제 구축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을 오가는 인원과 물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를 오가는 철새 이동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축장 관계자나 의료진 등 조류독감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현재 비축량이 70만명분에 불과한 조류독감 항바이러스 제제를 내년까지 100만명 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 태국 등 조류독감 발생국에서 수입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위험지역 방문 자제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겨울철새 도래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이날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발령했다.
농림부는 “조류독감이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10월 말쯤 북방 철새가 한반도를 찾을 예정이어서 발생예보를 발령한다”며 “죽은 야생조류 등을 발견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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