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40%까지만 위험자산(주식,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제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해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이며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급여를 미리 정해 놓은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주식과 외국의 채권에는 각 30%,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주식에 30% 투자했다면,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에는 10%만 더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채권의 경우 국채, 지방채, 투자적격 이상의 회사채는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이와 함께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주식과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또 퇴직연금은 가입자(기업)와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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