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맛 우유의 항아리 모양 용기는 빙그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14일 빙그레가 해태유업을 상대로 낸 ‘바나나맛 우유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해태유업은 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가 단지 모양의 용기를 30여년간 독점 사용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같은 모양의 용기에 든 바나나맛 우유를 빙그레의 상품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해태유업이 비슷한 모양의 용기를 사용, 바나나맛 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74년부터 바나나맛 우유를 생산해온 빙그레는 2003년 항아리 모양 용기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지난 7월 해태유업이 항아리 모양 용기를 이용한 ‘생생과즙 바나나우유’를 내놓자 소송을 냈다.
빙그레는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바나나맛 우유를 담아 판매하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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