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암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와 향어에 대해 폐기 비용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와 향어를 전량 폐기토록 지도한 뒤 이를 준수한 양식업자에게는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폐기처리 비용과 양식산업 복구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송어와 향어를 제외한 다른 양식어종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이번 사태 이전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양식업자와 비용에 대한 합의가 나온 이후 폐기 명령을 내리기로 해 폐기 시점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또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고기 주민등록증 제도’로 일컬어지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의 난(卵)채취ㆍ구입 장소, 사육에 사용된 사료ㆍ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간, 유통방법 등 수산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바코드’에 입력, 판매하는 제도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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