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아파트 발코니 구조 변경이 내년 1월부터 합법화한다. *관련기사 5면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 회의를 갖고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이 됐던 주택 발코니 제도를 이 같이 개선키로 최종 합의했다. 당정은 연내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 동안 아파트 거주민의 40% 이상이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불법 개조해 왔으나 개인 공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사실상 묵인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코니는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규정돼 구조변경이 가능해진다. 대신 간이화단 설치 시 2㎙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발코니 폭을 1.5㎙로 통일, 불법 행위의 여지를 없앴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법 시행 때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어지는 주택 모두가 대상이며, 준공검사를 끝낸 주택에 대해서도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단, 1992년 6월 1일 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은 하중 기준(당시 180㎏/㎥)이 현재(300㎏/㎥ㆍ거실은 250㎏/㎥)보다 낮아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2평형 아파트는 8~9평, 45평형 아파트는 12~13평(이상 3베이 설계) 정도를 구조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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