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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 허용' 문답풀이/ 분양가·세금은 안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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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 허용' 문답풀이/ 분양가·세금은 안올라

입력
200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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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조치는 사실상 아파트 실내 공간 확대를 의미한다. 또 그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추가비용을 들여 했던 불법 개조가 사라지게 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_발코니 개조를 전면 허용한 이유는.

“전국 아파트의 40% 이상이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등 사실상 관행화한 사안을 규제하느니 차라리 양성화해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_기존 아파트도 구조변경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구조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 내력벽 철거는 여전히 금지된다.”

_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주택은 어떻게 되나.

“공식적으로는 구조변경이 안 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중이라 단속이 힘들고,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단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허용되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물론 구조 변경에 따라 입주자들이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_구조 변경을 하면 얼마나 평수가 늘어나나.

“보통 안방과 맞닿은 발코니는 확장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어서 3베이 평면구조 아파트의 경우 33평형은 8~9평, 45평형은 12~13평 정도 늘어난다. 4베이 평면구조는 3베이보다 1~2평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_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사업자가 공급승인을 신청할 때 확장비용을 산정해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입주 이후에 개별적으로 해온 발코니 개조를 신축 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민 부담은 줄어든다.”

_침실로 개조했을 경우 개조된 면적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나.

“아니다. 건축기준 위반 등의 문제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법 등 각종 법률 적용상 문제가 있어 바닥 면적으로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각종 세부담도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다.”

_간이화단을 설치해 2㎙까지 발코니 폭을 넓힌 주택도 구조변경을 할 수 있나.

“개조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발코니 폭을 1.5㎙로 축소했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은 개조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_안전상 지장은 없나.

“발코니 하중기준을 강화하기 전인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했다.”

_발코니 개조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 평당 시공비가 70만~100만원 수준이어서 32평 아파트의 경우 600만~900만원, 45평형은 800만~1,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아파트는 추가 부담이 없다.

_단독주택은 4면 모두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나.

“설치할 수 없다. 단독주택의 4면에 모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할 경우 전용면적보다 서비스 면적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나오게 돼 2면에 한해서만 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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