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구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구본항 의원 등 의원 10명은 12일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 등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대규모 탈북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를 설치, 대구 지역에 살고 있는 250여명의 탈북자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20명 내외로 구성될 협의회는 시 관계자와 탈북자 정착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 근무자, 시의회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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