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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피천 3,000만평 생태·경관보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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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피천 3,000만평 생태·경관보전 지정

입력
200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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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북 울진ㆍ영양군 왕피천 유역 102.84㎢(약 3,000만평)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약 100만평)의 30배에 달하는 왕피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2002년 지정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의 1.6배로 지금까지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통고산, 천축산, 대령산 자락을 포함하는 왕피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핵심구역 45.35㎢, 완충구역 55.64㎢, 전이구역 1.85㎢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우선 핵심구역 45.35㎢를 14일자로 지정고시하고, 나머지 구역은 내년에 고시할 계획이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며,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인접지역으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한 지역이다. 또 전이구역은 핵심ㆍ완충구역을 둘러싼 취락지역이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유독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 지정장소 이외취사ㆍ야영, 야생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이 금지되고 건축물 신ㆍ증축 및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야생동식물 포획ㆍ채취 등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 달부터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보전지역 관리요원 50명을 배치키로 했다. 왕피천 유역은 절대보전 대상인 녹지자연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가 넘을 정도로 식생 및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수달, 산양, 매, 삵, 담비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녹색연합이 2002년 환경부에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산지가 90% 이상인 왕피천 유역에 대해 산림청과 공동으로 세부 보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산림청, 울진ㆍ영양군 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키로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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