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공택지 57% 수의계약 공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공택지 57% 수의계약 공급"

입력
2005.10.12 00:00
0 0

수도권 공공주택용지의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민간 건설업체에 공급돼 건설업체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0년부터 2004년 초까지 개발한 공공택지 155만여 평(민간공급분) 가운데 57%인 89만여 평(2조6,000억원 상당)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민간건설업체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으로 땅을 구입한 업체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 전매를 통해 총 3조 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이 결과 해당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에 비해 평당 200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되는 등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죽전신도시의 경우 공공택지의 88%가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됐으나 수의계약한 업체 대부분은 택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협의양도의 조건으로 ‘지정고시일 1년 전 토지소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는 예외조항을 편법으로 적용해 이들 업체에 택지를 공급했다.

경실련은 용인 동백, 화성 동탄, 판교, 파주 운정 등 다른 신도시 지역에서도 건설업체들이 수의계약 조건 완화나 관련 법조항의 편법 적용 덕분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건교부가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의 폭리추구 수단으로 만든 실태를 밝히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사법 당국의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측은 “일반분양이나 수의계약 모두 공급 가격은 같기 때문에 수의계약 시 더 큰 폭리를 취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주택공사 측도 “파주 운정에서는 민간업체에게 공급한 땅이 없다”며 “다만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모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과장됐고, 당시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업체를 유인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공공택지지구 내 모든 평형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