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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노조/ (下) 비리 근절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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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노조/ (下) 비리 근절 대책은

입력
200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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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올 5월 권오만 전 사무총장의 비리사건이 터지자 대의원 대회를 통해 비리연루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임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등 간부윤리강령 제정을 골자로 한 규약을 개정했다. 한국노총은 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제 도입하고,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상급단체의 회계감사권 보장 등 5대 과제를 확정했다.

민주노총도 11일 강승규(구속) 수석부위원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총제적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간부들의 재산공개 등을 실시, 비리사건에 대한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1994년 ‘노총발전을 위한 특위’를, 2002년에는 ‘한국노총 개혁 특위’를 구성했으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노총 역시 올 초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노조비리 사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도덕성회복을 꼽고 있다. 우선 노조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소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 뒤 이를 조합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감찰기구를 설치, 상설감사 또는 비리 의혹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59년 제정된 랜드럼-그리핀법에 따라 노조 임원과 간부는 그 가족까지 보유 주식과 채권, 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 융자내역 등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국은 71년 산업관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92년 노조 및 노동관계법을 확정, 노조간부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적으로도 자립해야 한다. 정부 또는 사측으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는 것은 이미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재정적 자립을 통해 정부나 사측과의 유착을 방지하고, ‘검은 돈’의 유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감찰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조간부의 도덕성 회복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조 간부의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비리관련 노조간부는 영원히 노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간부의 급여 및 재산 공개 등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선임연구위원은 “노조간부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 노총은 각종 개혁안을 쏟아냈으나 사실상 실천되지 않았다”면서 “노조 혁신 개혁안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돼 노조가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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