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군무회의를 열어 병력감축과 군구조개편, 3군 균형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당초 3년마다 실시하기로 한 한반도 안보환경 및 국방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5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개혁 추진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안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1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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