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67)씨가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가석방 여부는 25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가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는 지난달 예비심사를 거쳐 ▦이씨가 형기의 85% 가량을 복역했고 ▦그동안 한 차례도 규율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이씨에 대한 가석방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으면서 태도가 양호하고 뉘우치는 기미가 뚜렷한 자는 가석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주교도소의 세 차례 예비심사 중 앞선 1, 2차 심사에서는 이씨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과거 고문 피해자의 한 사람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이씨를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한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복역 형기 등 이씨가 가석방 기준에 해당하긴 하지만 국민 감정이나 다른 피해자 감정 등도 두루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이었던 이씨는 1985년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ㆍ고문한 혐의 등으로 수배돼 10년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99년 자수,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선고받고 5년 11개월 가량 복역했다. 이씨는 교도소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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