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치가 중국의 압력으로 대폭 완화돼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사무처가 지난해 6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한 ‘중국 약재 이산화황 잔류량 제한 표준문제에 관한 의견’을 10일 공개했다.
이 문건은 식약청이 2003년 9월 생약제에 대한 이산화황 규제치를 10ppm으로 정하는 ‘생약 중 잔류 이산화황 검사표준 및 검사법’을 입안 예고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산화황이 다량 함유된 약재는 기도를 자극하고 호흡 곤란증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중국측은 문건에서 ‘중국검역총국(CQSIQ)은 식약청 입안예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 약재는 물로 씻고 오래 달여 이산화황 잔류량이 아주 낮기 때문에 중국 약재의 이산화황에 대해 엄격한 제한표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개정 전 중국 약재 이산화황 잔류량 제한기준이 100~1,500ppm이었는데 개정 후 10ppm으로 정한 것은 국제적 과학기준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건은 이어 ‘식약청이 이 같은 제한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한국의 중국 약재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식약청이 합리적으로 개정해 중국 약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이산화황 1일 섭취허용 기준, 물로 씻으면 이산화황을 80%밖에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 곡물ㆍ채소에선 이산화황 염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들어 반박했으나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상 중국측 손을 들어줬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삼ㆍ목단피 등 16개 품목은 1,500ppm 이하, 백합 등 13개 품목은 1,000ppm 이하, 천마 등 16개 품목은 500ppm 이하, 황기ㆍ부자 등 27개 품목은 200ppm이하, 갈근 등 134개 품목은 30ppm 이하로 각각 기준이 정해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 보건 안전보다 중국의 한약재 수출상, 국내 한약재 수입상 등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선 외국의 통상압력에 맞서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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