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부터 한국 학생도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설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한국 학생 입학비율은 개교 후 5년 이내 30%, 이후 10%로 결정됐다. 또 국제학교를 졸업한 한국학생은 국내 초ㆍ중ㆍ고교를 졸업한 학생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지만, 대입전형 시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특례적용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 부산ㆍ진해, 광양ㆍ순천 등 3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국제학교 한국학생 비율은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10% 이내로 제한했다”며 “그러나 설립초기 학생모집 등의 어려움이 예상돼 개교 후 5년 내에는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외국학교 법인이 운영을 맡는 ‘공영형 국제학교’의 경우 한국학생 입학비율은 일반 국제학교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영형 국제학교 한국 학생 비율은 5%선이 될 전망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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