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정리하고 있는 헌법 개정 초안의 전문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는 듯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9일 밝혀진 전문 원안에 따르면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일본 국민은 아시아의 동쪽, 태평양과 일본해(동해)의 파도 일렁이는 아름다운 섬들에, 예부터 천황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받들며…’라는 기술을 전문에 포함시켰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대로 원안이 확정될 경우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영유권 갈등은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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