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법인세를 포탈하는 과정에서 보유 채권들을 이미 확정된 상환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도하는 등 채권가격을 조작한 대목이 자산유동화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이 정밀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선 자산유동화법에 가격 관련 조항이 없고 론스타가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권들도 다른 투자자 없이 100% 자사 보유분이어서 투자자에 대한 배임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만큼 자산유동화법 적용이 무리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또 국세청이 론스타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12월로 예정된 은행 대주주 적격심사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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