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당국이 발암물질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와 향어 양식장의 물고기 출하를 전면 금지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양식업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양식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피해의 상당 부분을 양식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말라카이드 그린 과다검출을 이유로 전국 11개 시ㆍ도 296개 송어 양식장과 140개 향어 양식장의 물고기 출하를 중지토록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보상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 건강 악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국가가 위험 제품에 내린 판매금지 및 폐기 등 긴급조치로 큰 손해를 보더라도 ‘수인(受忍) 한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광우병 파동이 일었던 2003년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업자는 정부로부터 소고기 폐기처분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조치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시민들이 향어ㆍ송어를 많이 먹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 다만 국가가 유독물질 관리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제대로 관리ㆍ규제하지 않은 대목이 인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다.
가령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초까지 말라카이트 그린을 양식장 살균제로 소개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국가 배상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피해 역학조사가 단시일안에 끝나기 어려운데다 책임소재도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송어ㆍ향어 양식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남 합천에서 향어ㆍ숭어 양식을 하는 김모(58)씨는 “국가가 태풍 등으로 재해지구로 지정되면 피해를 모두 보상해주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의 피해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정창효기자 ch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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