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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성비하 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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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성비하 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05.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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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수업 도중에 학생에게 성비하 및 인격모독 발언을 한 모 지방대학 전직 교수 H씨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1월 강의 중 “학벌이 좋고 얼굴이 예쁠수록 난자 가격이 비싸다”고 말한 뒤 한 여학생에게 “너 정도면 난자 값이 비싸겠는데”라고 말하는 등 20여 차례 성비하 발언을 했다. 대학 측은 올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H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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