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의 불법감청이 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잡고 당시 국정원장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변호인은 7일 “어제 체포된 김씨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모두 진술하고 있다”며 “(불법감청은) 전임 차장 때에도 했던 것이고 국정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검찰조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도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이 보다 풍부한 자료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밤 9시 김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질심사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김씨가 국내담당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씨와 신건씨를 불러 도청지시 및 보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도청수사와 관련해 출금조치된 인원은 27명”이라며 “이중에 전직 국정원장이 속해 있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으나 출금된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은 모두 23~24명”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2년 한나라당 도청문건 수사기록을 열람해보니 김영일 전 사무총장이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간부의 제보로 문건을 입수했다는 점을 세 차례 진술했고, 검찰도 국정원 홍모씨가 유출자라는 첩보를 입수했으나 올 4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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