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7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부회장,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이번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금은 박용성 회장이 전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즉시 이뤄졌다.
검찰은 사건 초기 총수 일가 중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박용곤 명예회장 막내 동생),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박용성 회장 장남),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사장(박용곤 명예회장 차남) 등 3명에 대해서만 출금 조치했었다. 두산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박용오 전 회장은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출금 대상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황희철 1차장 검사는 “다음주 중 박용만 부회장과 박용성 회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며 “이달 중으로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기소 여부는 조사가 끝난 뒤 전체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총수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박용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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