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반포대교에서 몸을 던져 숨진 60억원대 재산가 정모(사망당시 77세) 할머니(8월 10일자 1면 보도)의 유산을 놓고 남편과 자식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의 남편 황모씨가 지난 달 자식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명의로 돼 있던 3억여원 상당의 제주 서귀포 일대 토지와 건물이 유산상속을 위한 재산 분할을 통해 10여년간 별거 중이었던 황씨에게 3/11, 정씨와 황씨 사이의 자녀 3명과 손녀 1명에게 각각 2/11씩 나뉘어 상속되자 황씨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낸 것.
황씨는 “이 부동산들은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모아온 내 돈으로 매입해 명의만 정씨 앞으로 해 놓았던 것이고 내가 재산세를 내는 등 관리를 도맡아 왔다”며 “부동산 전부를 내 명의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나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남에게 처분하려고 한다”며 자식들과 손주를 상대로 7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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