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펀드에 넣은 돈의 일부를 만기 전에 찾아 쓰는 게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0개 적립식 펀드 판매회사를 조사한 결과, 34개사가 약관을 무시한 채 고객의 일부금액 환매를 임의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34개사는 고객이 만기 전에 일부금액 환매를 원할 경우 이를 불허하고 전액 환매만 허용, 고객의 환매수수료 부담을 늘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회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약관상 허용된 일부 환매를 금지하는 바람에 투자자 입장에선 적립식 펀드의 환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향후 1~2개월 동안 기존 전산시스템을 수정한 뒤 일부환매를 시작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8월말 현재 적립식 펀드 계좌 수는 350만2,000개, 판매잔액은 9조2,410억원이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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