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당동 100 및 128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검토대상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숲과 인접한 행당동 100 일대 행당6구역 4.09㏊(1만2,372평)와 128 일대 행당7구역 3.67㏊(1만1,101평) 등 7.76㏊(2만3,473평)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행당6구역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이며 행당7구역은 제1~3종이 혼재한 곳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90%에 12층 이하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개발을 통해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실히 갖추라며 이 두 구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13개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16만6,000여평에 소재한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곳의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계획용적률 230%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2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한강 인접부와 간선도로변은 탑상형으로 지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로 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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