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땅 주인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ㆍ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 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3개월의 경과 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산 사람이 취득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용기간 동안 매년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종전에는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한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
건교부는 당초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투기성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강화했다.
토지 의무이용기간은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 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 기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2007년부터는 토지 양도세 과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면 전환되고, 보유세도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돼 토지 투기를 통해 차익을 올리는 투기는 크게 줄어들 게 됐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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