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펀드는 외환위기 직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는 주택마련펀드,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ELS파생펀드, 사모펀드 적립펀드, 벌처펀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시판되고 있다. 이중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지난해 4월 처음 선보인 부동산펀드로, 9월 말 현재 설정고만 해도 3조604억원에 이른다.
부동산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8ㆍ31 대책 이후 실물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로 부담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 금융상품은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등 여전히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직접 투자에 비해 위험이 적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기 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임대형, 개발 대출형(PF), 개발형, 경매형, 해외 부동산펀드 등으로 구분한다.
임대형 펀드는 사무용 빌딩 등을 직접 사서 임대해 수익을 얻고 가격이 오른 시점에 다시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려 이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다른 펀드유형에 비해 경기에 민감한 편이다.
개발 대출형 펀드는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고 미리 정한 금리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대상 물건 및 시공사가 믿을 수 있는 건설회사인지 그리고 회사채 이자율, 차입금,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반면 경매펀드는 법원경매나 공매에 참가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 임대수입을 얻거나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형태로 운용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얼마나 싼 값에 매입하느냐, 펀드운용사가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가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의 경우 기구 설립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만 부동산펀드는 회사 설립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단지 부동산펀드 판매 전에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사전인가만 받으면 된다.
8ㆍ3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투자는 실물 투자보다는 간접투자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펀드가 당분간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가치상승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펀드가 유망해 보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합세 과세 대상인데다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속성 때문에 투자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또 분양 실패 등 사업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하면 원금 회수가 늦어지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펀드에 투자할 때는 펀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서 펀드운용 방식과 투자목적, 투자대상 물건과 환매 가능 시기, 수수료율, 안전장치 등을 철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E멤버스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