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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산법 분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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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산법 분리 대응”

입력
200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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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관련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5% 이상 각각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지분을 분리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은 7일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하는 당ㆍ정ㆍ청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1997년 금산법 제정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중 5%를 초과한 지분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하는 대신 삼성생명이 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7.2%) 중 2.2%의 초과분은 변액(특별) 계정에 넘기는 식으로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부안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정 협의회가 열리면 분리대응을 골자로 한 청와대 안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는 “지분 취득시점이 다른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경우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리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정부는 이미 제출한 법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으며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 대응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해 여당과의 의견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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