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은행 창구 여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인출하려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7,000만원대 금융사고를 막았다.
국민은행은 5일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직원은 해당 내용을 거부하거나 상급자에게 내부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국민은행의 국제적 최고관행(IBP)운동을 실천해 3ㆍ4분기 ‘국은인상’을 수상한 모 지점 여모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여씨가 근무하는 지점의 A차장은 8월말께 고객 B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갖고 와 7,000만원을 인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씨는 A차장이 몸이 불편한 B씨를 집에 바래다주거나 도장을 대신 받아오는 등 과잉 친절을 베풀었던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여씨는 A차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척하며 휴가중인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점장은 해당고객에게 전화로 확인, A차장이 고객 몰래 예금을 인출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차장은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여씨에 대해 통상 국은인상에게 내놓는 200만원 상당의 상금에 1,000만원을 더 보탰다. 또 인사점수에 15점의 가점을 부여, 정규직 전환시험 때 유리하도록 배려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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