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노동부에 보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자체 장애인 직원 고용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4일 양승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권위 내 장애인 직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2005년 9월6일 현재 인권위 직원 188명 중 장애인은 2.1%인 4명뿐이다. 이는 장애인고용관련법상 소속 공무원의 2%(인권위의 경우 4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간신히 지킨 것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작성한 51개 중앙행정부처의 장애인 고용률 순위 가운데 19위에 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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