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를 모른척 하고 세계특허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특허청은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총회에서 한국특허를 국제특허 심사 때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에 포함토록 하는 규칙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어로 쓰였다 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한국특허의 역량이 성장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PCT 최소문헌이란 국제특허 심사시 선출권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위스의 특허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기타 국가 특허 ▦기술분야별 230여개 저널로 구성돼 있었다.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4위,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내용적으로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휴대폰, 반도체, 복제기술을 이용한 줄기세포 생산 등 첨단 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박주익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특허관은“이번 PCT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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