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삼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 경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산법 24조가 신설된 1997년 3월 이전에 초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에 초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처분 명령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산법 24조는 동일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 지분 5% 이상을 소유할 경우 미리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97년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은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97년 이후 삼성에버랜드 주식(25.6%)을 취득한 삼성 카드는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 생명이 97년 이전에 초과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97년 부칙의 해석상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97년 당시 소유 비율(8.55%)까지 모두 의결권으로 인정할 지, 현재 보유비율(7.25%)만 인정할 지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후 한도를 초과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선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유예기간 후 처분 명령하는 방안까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되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어 “조사결과 재경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었고,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삼성측 로비가 작용했거나 정실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주의 조치의 뜻을 밝혔다.
문 수석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재경부는 수정안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면서 부칙에 대해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공정위는 부칙 변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안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