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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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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유죄 선고

입력
200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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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4일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변칙 증여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최대한 말을 아꼈다.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 관계자는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구조조정본부는 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느라 분주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노골적인 ‘삼성때리기’에 이어 이날 청와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법원의 유죄판결까지 한꺼번에 내려지자 삼성은 여론의 향배를 살피며 촉각을 곤두 세우는 모습이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적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검찰수사가 이건희 회장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그러나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문제와 관련해 비상장사인 에버랜드의 가치평가는 당시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재용 상무의 CB 인수는 실권주를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은 비상장 주식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기준이 없어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만 봐도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평가가 적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000년 법대 교수들과 연대해 검찰에 이재용씨 남매와 삼성에버랜드 이사진을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4일“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참여연대는“이재용씨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단순히 상속증여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상속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친 불법 배임의 문제임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검찰이 당시 에버랜드의 이사와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을 포함한 에버랜드 경영진, 에버랜드 주주였던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 피고발인 전원을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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