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최봉희 판사)은 3일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4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운전자가 직선도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앞 자동차 전용도로는 먼 거리에서도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무단횡단 한 김씨에게 과실이 더 큰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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