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3일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 9개월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나모(3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그 계약만으로 원고가 후유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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