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새 대법원장이 취임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법원 내 비공식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최근 조직정비에 나섰다.
우리법연구회는 1986년 2차 사법파동 당시 강금실 전 법무장관, 고 한기택 부장판사, 유남석 부장판사, 김종훈 변호사 등이 만든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법관 120여명, 변호사 30여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 회원 출신의 공직진출이 늘면서 주목받아 왔다. 이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성향을 지적받자 “젊은 판사는 모르겠지만 부장판사는 탈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달 말 확대운영위원회를 갖고 회원자격을 법관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11월 총회까지 비법관(변호사) 회원의 자발적 탈퇴를 권유키로 했다. 법관 회원 가운데서도 최근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광범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유남석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이미 탈퇴해 고법 부장급은 모두 탈퇴한 상태이어서 대법원장의 뜻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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