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은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가 정교(政敎)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7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법에서 위헌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대만인과 일본인 전몰자 유족 등 188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내각총리대신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한 총리의 참배는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히 지원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총리는 참배가 사적인지, 공적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3일“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는 사적인 행위”라는 오사카지법 1심 판결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1인당 1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요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판결은 지난해 4월 후쿠오카(福岡)지법 판결에 이어 두 번 째이며, 항소심에선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취임 이후 매년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해 온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왜 위헌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고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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