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서울시내에서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개최한 제19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의무화하고 구체적 책임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 이면도로(폭 12 ㎙ 이하)와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까지이다. 주간에 눈이 온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항상 비치, 관리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단독주택에서는 건물주나 임차인,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전체가 해당된다. 여러 기업체가 입주한 상업건물의 경우에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된다.
시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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