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대법원 국세청 등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한 각 부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간 안에 시스템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밝혀지지 않은 다른 형태의 위ㆍ변조가 재발할 경우를 감안해 높은 수준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각 기관의 설명이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29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보도를 통해 공개된 다양한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했다” 며 “단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각계 보안 전문가들과 협의해 가능하면 10월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0월말이라는 목표시점에 너무 치중해 시스템 보완작업을 할 경우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고 답해 10월말을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중단한 대법원도 행자부와 마찬가지로 민원재개 시점을 10월말로 잡고 있지만 새롭게 열게 될 시스템의 보안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 단기간에 복구가 끝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종구 심의관은 “지금까지 운영됐던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보안수준은 100점 만점에 80~90점 정도였지만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크게 올라가 이를 어느 정도 맞추냐에 따라 서비스 재개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며 “근원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민원발급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를 만들고 민원인들이 이들을 통해 각종 서류를 받는 방법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3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다 28일부터 중지한 국세청도 “무기한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부터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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