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혈액을 수혈해 2명이 에이즈에 새로이 감염됐다. 또 수혈에 의한 C형 간염 감염 환자도 1명이 발생, 보건 당국의 허술한 혈액검사 관리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대한적십자사는 2003년 8월 공급된 혈액을 수혈 받아 30대 여성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29일 밝혔다.
한적은 7일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김모(23ㆍ남)씨의 헌혈 경력을 조회하다 김씨가 2003년 8월26일 헌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혈액을 수혈한 사람들을 조사해 2명의 에이즈 감염자를 찾아냈다. 수혈자가 1명 더 있었지만 같은 해 8월27일 수혈 후 1주일 조금 지난 9월5일 사망, 에이즈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김씨 혈액은 헌혈 당시 에이즈 혈액검사방법인 효소면역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번 수혈 감염은 혈액검사에서 적발해 낼 수 없는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기(항체 미형성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적은 2월부터 핵산증폭검사를 도입, 에이즈에 감염됐는데도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잠복기를 22일에서 11일로 대폭 축소시켰고, C형 간염 잠복기도 84일에서 23일 줄였다.
한적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하며 에이즈 감염자들에게는 신속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에이즈 감염자에게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주고, 혈액관리위원회가 추가 보상 여부를 논의한다. C형 간염자는 2,000만~4,000만원을 받는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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