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가입자 정보 외에 통화 중 수집되는 기지국 정보와 통화시간, 통화상대방 등 요금부과에 필요한 통화내역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해 이통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의 가입자별 요금 부과정보는 생성 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착ㆍ발신 전화번호와 통화시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동안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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