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위ㆍ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원서류를 개인이 따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행정기관끼리 공유하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2007년까지 완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법원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대책특별반’을 구성해 보안시스템을 개편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10월말까지 수립키로 했다고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이 차장은 “지금까지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피해 신고는 없다”며 “하지만 위ㆍ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종합대책을 마련해 10월 말부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위ㆍ변조 사범에 대해 일반서류 위ㆍ변조범(10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민원서류에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담은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류를 원본과 손쉽게 대조해 볼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고, 민원서류 자체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국가정보원 한국전산원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해킹 및 보안 특별대책반을 만들겠다”면서 “민간 해킹방어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인터넷 발급 서비스 중단으로 민원인이 일선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로 몰려들고 있어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등 민원인들이 크게 늘어난 곳에 무인발급기를 추가 배치하고 공익요원 등을 긴급 투입했다.
국세청도 인터넷 민원발급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한 인터넷민원 서류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세무관련 민원서류는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0여종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6종의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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