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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법무부 공무원 채용 때 신체제한 폐지·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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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법무부 공무원 채용 때 신체제한 폐지·개선키로

입력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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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소년보호직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ㆍ몸무게 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가 교정직 공무원 채용시 현재 1단계로 구성된 색각이상자 검사를 2단계로 분화해 1단계 미통과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키ㆍ몸무게 제한은 개선 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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