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임기로 재임용되는 판사들의 재임용 심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판사가 연임 신청을 할 경우 대법원장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하는 내용의 ‘판사 연임에 관한 규칙’을 최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관인사위원회에는 대법관 3명, 법원장 2명, 고등법원 부장 1명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 시민단체 대표 1명, 대학교수 1명 등 외부인 3명이 참여해 법관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그동안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연임 발령해 왔으나 연임 여부를 사실상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연임 심의 요청을 받은 법관인사위원회는 법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적격 판정을 받은 판사에 한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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